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정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민들을 위해 해당 지역실정에 더욱 적합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과 함께, 보편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제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킴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 속에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위 국가발전의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즉, “지방이 없으면 수도권도 없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 우려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과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이에 대한 해법인 것이다.

한편,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며,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의 공적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기 책임 하에 알뜰히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확립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지방사무의 약 2할 정도만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원인 지방세로 운영되는 중앙의존적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빗대어 혹자들은 “2할 자치”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강력한 재정자립의 실현”을 선정하여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서 현행 8: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6:4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을 중요한 재정분권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수도권 내 각 지방정부간에도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자치재정권의 확대와 아울러 중앙과 지방간, 지방정부 상호간 수평적 재정격차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수단인 재정조정제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정부간 재정조정에 해당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를 통한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노력을 통해 지방정부간 연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처를 한 선례가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정부를 다른 정부에서 포용하는 연대의 정신은 지난 3월 21일 지방분권 등에 대한 2차 정부개헌안의 발표에서도 보듯이, 자치재정권 보장과 함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21일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9년만에 그 명칭의 복원과 위상이 강화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 날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분권, 혁신, 포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제는 지역이 국가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 그 자체역량을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분권”과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앙이 지방을, 그리고 재원이 풍부한 지방은 열악한 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여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힘껏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 혁신, 포용이라는 신국가균형발전의 가치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발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서 현재 삶을 살고 있던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던지 간에 더욱 고르게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며, 의료와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를 함께 염원하여 본다.

신유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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