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가 지난 1월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판스프링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한 끈질긴 수사로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를 검거했다.

9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남.3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입건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 피의자 A씨(남.32)가 서울방면으로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낙하된 판스프링을 밟으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유리를 뚫고 운전자 B씨(남.37)의 목 부위에 박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해당사건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했으나 단서가 전무해 주변 탐문 및 고속도로 주변 상.하행 민간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

사고 시간대 4개 톨게이트를 통과한 12,000대 차량 목록을 압수 분석해 4,027대로 용의차량을 압축하고 이어 수집된 블랙박스 및 각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또다시 142대로 압축했다.

이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공단 현장 교통사고분석을 근거로 피의차량을 특정했고 “하부에 충격음이 있었다”는 피의차량 탑승자들의 진술과 피의차량 하부 프레임에 강제 충격 흔적이 있었다는 국과수의 감정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건 당시 판스프링을 밟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탑승자 진술,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등으로 A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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