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통제… 관리사무소 "아동 사고 위험"
업체 "대형 택배 배달 못해"

▲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출입이 금지돼 카트로 직접 배달해 달라는 요청과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택배를 찾아가는 방식을 두고 입주민들과 택배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10일 오후 아파트단지 정문 인근 도로에서 입주민들이 바닥에 놓인 택배를 찾고 있다. 노민규기자

최근 조성된 남양주시의 한 신도시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물품 배달을 두고 시끄럽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단지내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자 택배업체들이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CJ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주차를 지하에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아파트는 그동안 소방차나 경찰차, 택배 차량 등 아파트에 필수 용무가 있는 차량 진입만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 한 일이 발생하며 관리사무소는 3월 한달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기로 결정했다.

관리사무소는 택배 업체들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이나 측문에 주차한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배 회사 측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는 2.3m로,2.5m가 넘는 일반 택배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데다 카트를 이용하면 대량의 택배 물품을 운반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었다.

일부 업체는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등 관리사무소의요청을 받아들였지만 CJ대한통운 등 배달 물량이 많은 주요 업체가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고 정문 근처에 쌓아 둬 저녁마다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가 가득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 사연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커지며 논란거리가 됐다.

특히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을 상대로 배포한 안내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안내문에는 ‘택배기사가 정문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거나 놓고 간다고 전화/문자 오면→파킹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응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특히 많이 사는 단지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3월 한 달간 택배 회사들과 협의를 마쳤고 대다수가 협의 내용을 따르는데, 일부 업체만 무책임하게 택배를 쌓아두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 업체 관계자는 “오죽하면 그랬겠냐 (정문에서)가까운 곳은 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고 물량이 너무 많거나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만 문자를 보내며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갈등이 커지자 지하 주차장 출입구나 차량 높이 조정 여부 등 아파트 주민대표단과 택배업체 측이 합의점을 찾고 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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