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0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장향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이 조례는 경로당 전세임대비 지원규정을 신설(제18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신설)하고 전세임대비는 당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지원 사업비의 80/100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향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구리시 경로당사업에 전세임대비를 지원하여 구리시 경로당 지원방안과 구리시 어르신들에게 보다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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