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의회는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와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측정망을 설치해 대기오염 정도를 구리시민에게 알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동화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함께 통과된 추진계획은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고 있어 대처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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