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기 목적의 청약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하는 제도다.

현재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남 아파트, 과천 재건축 단지 등 9억 원을 초과하지만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일명 ‘로또 청약’에서 기준 이하 소득수준을 가진 신혼부부들이 줄줄이 당첨되며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대출 보증이 거부돼 사실상 자기자본으로 대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공급제의 현실화를 위해 다음달 초부터 서울 전역,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특별공급제를 폐지했다.

9억 원 미만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규제를 소폭 완화했다.

인터넷 청약이 허용되며 맞벌이 신혼부부 배당비율(10%→20%)이 확대되고 소득기준까지 소폭 완화, 연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상이어도 청약이 가능하게끔 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9억원 미만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특별공급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하고,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제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해 규제 경직성으로 소외되는 수요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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