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관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정에 수도관 교체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는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874백만원(도,시비)을 확보해 4월부터 주택 내 노후화된 급수관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화 주택 중 연면적 13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부비용을 지원하며,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 규모는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제출한 총 공사비와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60㎡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85㎡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지원 한다는 것이다.

지원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개량지원 신청서를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들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후 신청인이 업체선정을 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신청을 하면 공사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한다.

백경현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 계량기 이후 세대내의 노후관으로 녹물이 발생되어 가정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향후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사업신청은 4.26일부터 11.30일 까지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수도과 급수팀(550-858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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