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조사·정화명령 전달"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조감도.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소방합동청사’ 공사장에서 나온 오염물질 정화에 대한 책임분담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에 토양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을 내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염토양 정화에 의정부시도 책임이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난달 국방부에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협조 요청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오늘자로 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국방부에 공문을 통해 “캠프 시어즈 부지 내 경기북부소방합동청사 신축현장의 토양오염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다”면서 “관련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요청(명령)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밀조사 이행 결과를 오는 5월말 까지 제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국방부가 제기한 책임분담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방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조사비용과 오염물질 운반비 등은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시의 입장은 정화책임이 있는 국방부에서 모두 부담해야하고, 관련법을 따져봐도 의정부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에서 토지를 사용하거나 오염시킨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국방부에서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국방부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에 시민의 혈세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소방합동청사는 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2구역 A3블럭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68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의정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에 조성되는 ‘경기북부소방합동청사’ 공사가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현장 내 4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2개 지점에서 기름찌꺼기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500㎎/㎏)를 초과하는 838㎎/㎏, 585㎎/㎏씩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지점에서도 기준치에 근접하는 452㎎/㎏, 422㎎/㎏의 TPH가 나왔다.

지난달 8일 기공식을 갖고 내년 12월말께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오염토양이 검출되면서 정밀조사와 정화기간 등 3~4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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