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세칙을 만들어 회비를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비 강제 모금 등에 대한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A씨를 해촉 의결했고,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촉 의결을 방조했다며 B동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B동 주민자치위원 중 한명인 A씨가 회비 강제 모금과 회의 수당 대리 수령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자치위는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읍면동장이 지역주민 가운데 25명 내외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A씨는 진정서에서 “올해 2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주민자치위가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입회비 및 범칙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을 알았다”면서 “수차례 동장과 주민자치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화성시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처럼 B동 주민자치위 운영세칙에는 부칙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연간 회비 50만 원 납부(미납 시 자동사퇴), 회의 1회당 불참시 범칙금 부과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A씨가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B동 주민자치위는 지난 4일 월례회의를 열어 A씨를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 의결하고, 문제가 된 부칙을 운영세칙에서 삭제했다.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에서 세칙을 만들면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것을 알지 못한 실수”라면서 “그러나 A씨가 봉사단체 성격인 주민자치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문제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해 풀 수 있는데도 외부에 알려 주민자치위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 해촉의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동장이 자신에 대한 주민자치위 해촉의결을 방조하고 자신의 시정요구를 묵인해왔다며 지난 4일 해당 동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B동장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자문을 거쳐 A씨에 대한 해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일부 읍면동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세칙을 만들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내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제가 되는 운영 조항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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