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적용,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원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2-899-2462)으로 문의 가능하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