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35년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변경’이 최종 승인됐다. 사진은 안성처리장 조감도. 사진=안성시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각종 개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하수처리 사용제한으로 발생한 각종 민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고충 등이 해소되면서 지연됐던 지역내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이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됐다.

용인처리구역 내 역북2·3지구와 고림·진덕지구개발사업지, 기흥처리구역 내 영덕1공원 공동주택건설대상지, 남사처리구역 내 통삼산업단지 부지 등 5개 개발사업 대상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지들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앞서 2015년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민원 등을 반영한 부분 변경안을 만들어 지난해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안성시도 하수도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한 ‘2035년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변경’을 지난 6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시는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안성 및 서부권에 2020년까지 529억 원을 투입, 안성 및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1만6천t/일 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해서도 173억 원을 투입해 신설 예정으로 공공하수도 확충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승인된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35년 계획인구를 약 23만2천명으로 설정, 인구 증가 추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급증하는 발생하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용량 배정을 받기 어려워 추진이 지연된 개발사업들이 원활해지고 민원가구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하수도 보급률 확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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