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악취배출기준치 초과… 수년간 악취 해소 못한 상태
주민들 두통·호흡곤란 호소… 공장측, 방류수 덮개 등 약속

▲ 악취민원이 제기된 안산 팔곡2동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 모습. 김범수기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반월도금단지내 한 공장에서 악취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전분 제품 및 당류를 제조하는 해당공장은 수년전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곳으로 관계당국의 수시 점검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록구 팔곡2동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A공장 인근 주민 김모씨(47·팔곡2동)은 “공장 부근 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장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다”며 “수년간 계속되는 악취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고 있는 주민들은 호흡곤란 및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43)도 “습하고 안개가 끼는 날에는 매캐한 냄새가 멀리 떨어진 주택가까지 퍼져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 시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산업지원본부에 따르면 A공장은 2016년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반월도금단지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500배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방지법은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로 배출하는 물질 입자 1개당 공기입자 희석량이 500배 이상이 되면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간 3차례 개선명령을 하게 되고, 이후 미이행시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산산업지원본부 환경지도 담당자는 “A공장에 대해 지난해 2차례 시료채취 결과 4월과 9월에 각각 복합악취가 100배, 448배로 기준치인 500배를 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전에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어 민원이 제기된 만큼 수시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공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조공정 중 방류수 덮개 설치 등 악취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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