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천56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운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여부를 점검해 시에 보고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말부터 신청 받아 5월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사업장 ▶중점관리 등급사업장을 제외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 보고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업소 확대·운영을 통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자율 환경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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