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 보전산지 모습. 사진=강화군청

인천강화군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보전산지 해제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강화군 전체임야면적의 57%인 101㎢가 보전산지로 임업용 및 농업용 시설 등에만 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재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법과 보전산지 해제지침에 따라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1만㎡)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해, 많은 면적의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4년간 1천678필지, 220만㎡를 변경·해제했지만, 기준면적을 1㏊에서 5㏊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안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하고 있다.

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10년 주기 보전산지 해제 산림정책과 연계해 불합리한 보전산지에 대한 해제 신청지를 접수받고, 적합지 발굴 용역 등을 통해 1천561필지, 548만8천㎡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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