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방식 놓고 이견차 못 좁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에서의 용인 흥덕역 존치 여부가 이달말 제224회 임시회서 최종 결정될 예정(중부일보 2018년 4월 12일자 22면 보도 등)인 가운데, 안건 의결 방식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가 잇따른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하 동의안)' 상정 보류로 선결처분을 강행해 국토부와 협약을 맺었으나, 시의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두 차례나 보류했던 동의안을 다시 꺼내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맞서면서다.
15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4일 의회 동의 없이 선결처분권을 내세워 사업동의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흥덕역을 포함시키면서도 차기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를 제외시킨 변경고시를 내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19일 자체 법률 고문을 통해 얻은 의견에 따라 이번 흥덕역 설치 사업이 선결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으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근거로 협약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승인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지,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반려시킨 뒤 과거 보류했던 동의안을 다시 꺼내들지 고민에 빠져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문도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데다, 국토부 관계자도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이 아니면 유효한 협약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선결처분 승인건 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위법성 소지가 있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의안으로 승인을 해도 의미상 흥덕역 존치에 동의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구호, 중요한 군사 보안상의 지원,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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