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6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장 신·증축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안양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1천134명의 재해자가 발생되고 이중 추락에 의한 재해자가 382명으로 33.7%을 차지했으며 사고 사망자 역시 20명에서 16명이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공사 등 공사물량의 급증에 따른 추락 등의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재해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집중감독 실시 전 추락재해 예방 안전캠페인과 함께, 기술자료 보급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중감독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 5대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호 지청장은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망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지도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