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전했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규정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연합
관련기사
-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천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
- 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