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TV등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각종 성적비행에 관한 폭로에 대하여 연일 보도하고 있다.

단일 종류의 범죄내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이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좁게는 우리사회에서 남녀평등의 실질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1항은 남녀의 혼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남녀의 성관계에서의 쟁화는 인간의 존엄면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국가가 그 개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문화국가’의 임무라고 본다.

우리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는 '성희롱'의 범위와 그 금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도 성희롱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징계, 기타조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관계란 인류가 탄생한 때부터 이루어져온 원초적 생활의 일면이고, 워낙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형법상 구성요건화 하고있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를 제외하고는 드러내놓고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다. 말하자면, 성희롱 금지문제가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언행을 금지하여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나 위의 두가지 법률에 의한 규율은 구두선(口頭鮮)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 Too)’에 의한 연쇄적 폭로, ‘위드유(With You)’운동은 잠복되어 있던 문제를 사회문제로 클로즈업 시켜 ‘사회개혁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 각료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성희롱의 범위와 그 대책수립은 쉽지않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특히 남성의 가치관, 생활습관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나도 회식자리등 유쾌하지 못한 대화를 접한 경우가 있으나, 그저 웃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성범죄 내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그 개인의 명예, 조직의 명예를 고려하여 잠복되거나 어물쩍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달라졌다. 위에서 말한 두가지 법률은 성희롱의 범위, 교육기타규율 및 위반의 경우,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노력은 극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단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 보호단체가 주로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이에 비하여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문제는 인간의 가치관과 습관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라 훨씬 어렵고 어떤 기구가 어떻게 대처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성희롱 대책단체를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비정부기구로 설립하여 성희롱의 범위, 예방 그 규율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여기에는 사회심리학자, 각 세대를 대표하는자, 범죄전문가등이 참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 공익단체를 지원하듯, 성희롱에 관한단체도 주도면밀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 같으나, 여성이 모든면에서 사회적으로 평등을 누리는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각종 조직에서 ‘여성을 꽃으로 보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는 진정한 남녀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으로 언급할 것은 조직에서 영향권을 쥔 자들은 케케묵은 관습과 가치관의 변화를 하여야한다는 점이다.

머리와 언행이 따로 노는자는 위선자일 뿐,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송희성 前수원대 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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