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로 활동해온 카자흐스탄인이 모의 권총을 소지한 채로 공항에 외국인을 마중 나갔다가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A(54) 씨를 검거해 조사과에서 보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인데도 2015년부터 2년 10개월가량 국내에 머물러왔다.

A씨는 또 무면허 운전을 하며 불법으로 취업 알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카자흐스탄인 7명을 맞으러 공항에 접근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량 글로브 박스에서 모의 권총을 꺼내려고 시도하다가 직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와 만나기로 했던 카자흐스탄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입국 불허 조치하고, A 씨의 혐의와 모의 권총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서 “며칠 전 일하던 중 우연히 모의 권총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를 조사한 뒤 강제 퇴거할지 형사 입건해 국내에서 수사를 받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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