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읍·면·동 전담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 안의균 여주시 허가지원과장과(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팀장 및 직원들이 1인 1읍·면·동 전담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하며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 인·허가 개발행위 민원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됐다.

공무원 1인 1읍·면·동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허가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15일에서 일주일로 줄어들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시 허가지원과 내 개발지원팀과 농지관리팀, 산지개발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개발행위 등 토지허가 업무를 통·폐합했다.

그동안 시는 민원인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지목에 따라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키 위해 분야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돼왔다.

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1개월여 간 통·폐합 민원업무를 1인 1읍·면·동 전담제로 임시 운영하고 운영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 1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1인 1읍·면·동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허가업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으며, 과거 담당직원들의 불필요한 중복출장 등 행정력 낭비도 해소됐다.

이와 함께 개별법에 따라 같은 서류의 제본이 없어지는 효과는 물론, 민원상담시 모든 토지허가 업무의 통합안내로 민원인의 편의가 제공되는 순기능이 만들어졌다.

안의균 시 허가지원과장은 “시행초기인 만큼 도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팀별 상호간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는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및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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