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회의 모습.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로 다변화 촉진을 위해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 확정을 위한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사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 평택세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선사(볼륨·4억 원), 물류기업(FCL·1억8천500만 원), 항로개설(4억 원) 항목과 함께 새로 고객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수출입기업·2억 원) 인센티브를 신설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센티브 총예산은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총 12억 원으로 책정됐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 사업”이라며 “도내 중소수출입기업의 물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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