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서해5도 어민들의 한반도기 게양을 ‘불법’이라고 언급한 인천시의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백령도, 12일 대청도 어민들과 함께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연 것과 관련, 인천시의 한 공무원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서 해5도 주민들에게 보냈다. 이는 관이 민의 행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시는 이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해당 공무원이 “정치권을 통한 어민 불편 해결책은 매우 좋지만 선거철 등에 어민들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홀로 선박에 다는 선박법에 위반됨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서해5도 어민들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적절한 개입이며, 한반도기 게양을 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했다.

또 대책위는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장정민 더불어민주당 옹진군 예비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낙천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장 예비후보가 서해5도의 한 선주협회장에게 “(한반도기를) 왜 다냐”라고 말하며 다투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서해평화 의제를 중요 정책과제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뜻 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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