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때 착복 주장… 부평경찰서 고발장 접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지역 내 정당 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B(66) 예비후보, C(63)전 선거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C 전 선거본부장이 B 예비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만든 친목단체을 통해 후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C 본부장과 B 예비후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회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8명에게 모두 2천16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1월께 선거를 앞 두고 회원 4명에게 각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D씨의 계좌로 받았다.

B 예비후보와 C 본부장은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니 회원 4명에게 받은 2천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B 예비후보와 C 본부장은 이 돈을 돌려 주지 않았다.

A씨는 “이들에게 납부한 총 후원금 4천160만 원은 정치자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계처리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사기죄로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고발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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