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임시회 상정… 주민간 설치 의견차 여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용인 흥덕역 신설 문제가 오는 30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흥덕역 관련 안건의 의결 방식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이견차를 보인(중부일보 2018년 4월 16일자 2면 보도 등) 가운데, 시의회가 결국 시가 제출한 '선결처분 승인건'을 받아들여 의결키로 잠정 결정하면서다.

17일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등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 시가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을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승인건을 지난 1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안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날 서면심의 방식으로 열린 의회운영위는 추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러한 결정은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결처분에 대한 의회 승인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시의회가 시로부터 전달받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승인건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2차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참석 의원 전부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투표 방식은 그동안 시의회가 일반적으로 진행해 온 바와 같이 무기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가 오랜 기간 동안 국토부에 흥덕역 추가를 요구한 데 이어 시의회가 잇따라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흥덕역 존치 여부의 최종 결정이 눈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의견차는 여전해 어떠한 결정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흥덕역 설치 사업이 선결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 시의회가 자체 법률 고문을 통해 얻은 의견에 따른 위법성 소지도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상임위가 보류했던 사업비 동의안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시가 제출한 선결처분 승인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선결처분 승인건 의결을 통해 흥덕역 존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용인지역 내 장기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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