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8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설명, 분야별 위반사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례 등 중점적인 내용으로 구성, 사업체가 환경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해 법규위반 및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마련됐다.
안성시는 환경과 직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PPT자료 등 이론과 실무 균형을 맞춰 2시간가량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관련 교육자료를 온라인상(다음카페)에 게재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자도 교육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영수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업체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네트워크 및 우수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위반업체 및 악취유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 7회, 159개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심재용·최화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