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 수해, 폭염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축산단체 등을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지역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또한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은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성면 신리 소재 양계농장 축사화재와 관련, 피해 농가 역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해보험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지역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용·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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