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18일부터 10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경비정과 순찰정 등을 동원해 다중이용 선박, 어선, 화물선, 수상 레저용 선박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음주 운항 가능성이 있는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공사장 운항 선박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 봄철 해양레저인 증가로음주 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해상사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음주 운항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