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의 인식 부족과 간판제작업체들의 상술 등으로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전체 광고물 중 23% 정도만 사전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몰라서 놓칠 수 있는 광고물 허가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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