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부결로 매번 발목 잡혀왔던 따복하우스의 정상추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 내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도가 중앙정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할 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이 제기된 것은 18일 열린 민선6기 경기도정 주요정책 리뷰에서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복지를 지원해주는 임대복지사업(따복하우스)이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승인이라는 절차로 도의회에서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1만 호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공사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따복하우스 사업들은 번번이 부결되거나 상정도 되지 않아 지연된 바 있다.

조 실장은 이어 “따복하우스처럼 시간이 급하고 이자 혜택을 주는 사업이 (의회 동의 절차로)몇개월이 걸리는 것은 정말 정부정책과 대치되는 것”이라며 “행안부를 설득해서 (관련 조항을)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들이 (사업취지에)공감하면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왜 이익이 나는 사업만 하느냐고 지적한다”며 “행안부의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감하게 철폐시켜야 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아직 도 내부에서 공식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청식 기조실장은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동의절차는 의회에 통제기능을 넣어 무리한 사업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따복하우스는)재정건전성이 확보돼 있고, 저출산이나 결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시급한 정책인데 도의회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한다고 시간을 끄니, 다른 사업은 동의를 받되 이 부분(따복하우스)은 별도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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