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공금을 횡령한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추진위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계약금(청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 않고 추진위 임원회의 결의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원 가입 신청자들 돈을 관리하면서 3억원 넘게 횡령해 상당한 혼란이 일었다”면 서 “다만 피고인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횡령한 돈을 갖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시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 주택조합 추진위 자금 중 3억9천만원을 13차례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명의 은행계좌에 추진위 자금을 넣어 두고 관리하다가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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