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영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올 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한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영종·용유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택시운전자가 영업을 마치고 빈차로 집에 올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그동안 이곳 택시운전자들은 영업을 마치고 돌아올 올 경우 기사가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올해 7천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영종·용유지역 택시운전자는 매월 약 11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 외에도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애인공감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고객 서비스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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