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은 위법" 산단공 고발에 경찰 수사 착수
경찰 "댓글조작 관련 이미 구속… 향후 상황 고려 조사 진행 방침"

▲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진=연합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8)씨가 산업단지에 불법으로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7일 ‘드루킹’ 김씨가 체결한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내 한 건물 임대계약이 위법이라며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단측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느릅나무출판사’가 2015년 5월 출판도시내 한 건물의 건물주 이모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계약서상에는 4층짜리 건물 중 느릅나무출판사가 위치한 2층(351㎡)만 임대한 것으로 돼 있으며, 같은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쓰는 1층 북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3년 전이지만 김씨 등이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그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파주출판도시의 정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다.

산업단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전반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이곳에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령 출판사였던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할 수 있었던 건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무단 입주가 가능해서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측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피고발인인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김씨 조사 문제는 향후 전반적인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이미 구속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가 가능하지만 김씨가 주범으로 드러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은 김씨가 불법으로 임대한 이 사무실에 매일 20∼30명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계약체결 과정 등 고발인이 주장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사일정이 세워지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대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며 파주시청에 고발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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