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훼손을 하는 등, 농지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단 시설물 설치 및 적치, 농업경영 외 목적 사용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경우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다음달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적발된 불법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농지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고발과 함께 ‘농지처분의무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다.

1년 간의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받은 후 미이행 시 6개월의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미처분 시엔 개별공시지가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시까지 매년 부과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막아 농지보전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불법전용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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