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컨설팅 명목 위탁금 결제… 업체 "수수료를 컨설팅 주장"
경찰에 보조금 횡령으로 제보

인천의 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과 입주기업 대표 간 갈등이 경찰 고소로 번졌다.

센터장은 입주기업 대표 B씨를 배려해 위탁금을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씨는 이 돈이 컨설팅 커미션(수수료)이라고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날 디자인업체 대표 B(50)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인천 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이 센터는 구청 소속이지만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된다.

A씨는 당시 이 센터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받던 한 대표로부터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보이던 B씨를 소개받고 그의 업체를 센터에 입주시켜줬다.

그는 B씨의 예비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예비사회적기업 등과 B씨를 맺어주는 역할을 했다.

B씨는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매출의 40% 이상을 사회적기업과 거래 해야 했기 때문이다.

센터장 A씨의 도움으로 B씨는 1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부족했다.

그러자 A씨는 B씨 업체의 예비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여분의 위탁금 300만 원을 컨설팅 명목으로 결제해줬다.

A씨는 당초 200만 원만 주려다 “아르바이트생 월급 100만 원도 자신이 주겠다”는 B씨 말을 믿고 업체의 매출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총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커미션으로 받은 돈을 센터장(A씨)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한다며 태도를 바꿨고, A씨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이 과정에 B씨는 모 언론사 기자를 내세워 구청을 방문하는 등 센터장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말도 안되는 루머를 퍼트리고 콩밥을 먹이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며 “센터장과 구청 직원들이 한패고, 커미션을 먹었다고 음해하는 등 도저히 두고 볼수 없어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나도 A씨를 고소했으니 경찰 수사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일축 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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