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7㎢ 공원 지정해제 앞둬… 부지매입시 지방채 발행하면 정부가 5년간 이자 50% 부담
"공원 땅 매입에 수백억 쏟는데 이자 몇십억 지원 실효성 의문"

정부가 전국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땅 397㎢가 2년 후 자동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섰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강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매입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매입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건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어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는 전국 공원 부지 397㎢ 중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자체가 자동 실효를 막기 위해 공원부지를 매입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로부터 5년간 이자의 절반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방안이 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수백억 원을 부지 매입에 쏟아붇고 있는데 지방채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지방채 이자가 매년 30억 원인데 절반이면 15억 원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536만㎡ 장기미집행(10년 이상) 공원부지를 가진 A지자체는 총 부지 매입비가 1조 원에 달하며, 지난해는 300억 원(지압채 60억 원), 올해는 160억 원(지방채 90억 원)을 매입비로 사용했다.

재정 여건상 더이상 빚을 내지 않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B지자체는 공원부지를 매입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매년 100억여 원을 들여 공원부지를 사들이고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는 C지자체는 자동 실효를 막기 위한 공원부지 매입을 아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595만㎡의 미집행 공원부지 대부분이 2년 후 실효될 전망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일부 훼손된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걸친 공원부지 매입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인 탓에 각 지자체가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전국 권역별로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원 등 지자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20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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