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서 입주계약 없이 운영… 북부경찰청, 12명 불구속 입건

파주와 남양주지역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서 지난해부터 불법으로 운영돼온 가상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벌금을 낸다는 특약조건까지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 등 채굴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채굴업체 공동대표 4명과 C(59)씨 등 건물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D(57)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859.5㎡)을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가상화폐 채굴기 1천586대를 위탁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대당 3만원의 위탁관리비용을 받아 총 3억3천만원의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업자 E(41)씨와 F(35)씨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각각 가상화폐 채굴기 160대와 106대를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도 적발됐다.

B씨 등 공동대표 4명은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초까지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삼패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물 총 3곳(1천233.86㎡)에서 채굴기 1천920대를 돌려 약 760이더리움(ETH·가상화폐의 한 종류)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이더리움은 한때 최고가가 250만원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시세는 50만원 전후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B씨 업체에 건물을 임대한 C씨 등은 닭농장이나 온실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채굴장으로 임대해주면서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내고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공장건물을 임대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상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며 “산업단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가동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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