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 승인후 용도 변경… 종교집하장내 봉안당 설치 소문
고양시 "용도변경 사항… 접수 없어"

고양시 내유동 일대 시공 중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 장묘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기피시설 추가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시와 내유동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내유동 144-3번지 일원에 연면적 1천182㎡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올해 1월 3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2월 6일 착공했으며, 당초 지하층을 사무소로 사용하고, 1층에는 사진관, 2층과 3층에는 종교집회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그러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허가를 승인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해 상층부 종교집하장 내 일부에 봉안당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종교집하장 내 장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계 부서에 신고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해당 건물 맞은편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백란공원묘지가 자리하고 있어 향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주민들은 내유동과 관산동 일대 지역주민들은 건축물의 용도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578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용도변경 반대 청원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 A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장묘시설 바로 옆에 봉안당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문제와 함께 많은 피해가 속출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기피시설의 유입은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주는 해당 건물 2·3층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집회장 내 봉안당을 설치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신고 사항이다”며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접수된 것이 없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주와 관계부서들이 모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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