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함으로써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선6기 공약으로 추진해온 버스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단계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2교대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 및 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준공영제가 이런 혼란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의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경기도 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노선의 경우 관련예산 지원으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수급문제가 해결된 상태여서 교통대란의 여파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돼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경기도는 8천~1만2천 명의 운전자를 3개월 안에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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