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와 노동부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19일 최근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이레화학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을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는 점을 밝히며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짚었다.

이 의원은 “사고대비물질(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량 기준 미만으로 ‘위해관리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 공장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레화학공장이 폐유기용제 처리능력(약 5톤/일)을 초과해 처리한 내역(19톤/일)이 확인됐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 25조(폐기물처리업)을 위반한 사항이며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는 화학 사고에 대비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작성해야한다”며 “이번 화재발생으로 인해 환경부와 노동부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대비 물질의 대상범위와 신고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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