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협박해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2016년 11월 한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면 5천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15·여)양이 문화상품권만 받고 연락을 끊자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송씨는 피해자에게 “속옷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4개월 간 지속적으로 협박, 수백여 장의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학대행위의 내용을 보면 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수개월에 걸쳐 이뤄져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중대한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화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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