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사업소는 관내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50톤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개별방문 실태조사와 관리요령지도 및 시설개선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지역관리대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관리 대행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에게 현장방문을 통해 관리요령을 지도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일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과 1일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정화조 7천34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한 고장·노후화 시설 등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시설개선비를 1천만원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문업체에서 현장방문시 일부 건물 소유자가 현장조사에 외판사원등으로 오인해 시설안내 등에 협조하지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