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쓰레기 하역 작업 중 덤프트럭을 넘어뜨려 옆에 정차해 있던 다른 덤프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차량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숨진 결과 등을 보면 책임이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20분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폐기물 쓰레기를 내리다가 덤프트럭을 전도시켜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덤프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하역장 바닥이 쓰레기와 흙으로 뒤섞여 평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가 차량이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업 당시 신호수가 물을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쓰레기 하역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