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부대상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용인시에 전국 첫 임신부 단체보험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는 용인이 처음이다.

시가 가입하려는 임신부 단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 입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임신·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질병 입원·상해 통원 1일 1만 원, 골절 진단·수술, 화상 진단·수술,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 시 10만 원, 모성사망 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 최대 1천만 원 등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을 받는다.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용인시의 사회보장협의 요청에 대해 “의료비 보장 목적의민간보험가입 지원은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이미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유사한항목을 지원하면 예산중복이라는 취지다.

용인시는 관계자는 “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일시적 진단비나 일당 위로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맞춤형 복지여서 중복지원은 아니다”라면서 “복지부가 계속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보장으로 보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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