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제사무도 위임키로 결정… 찬반 등 '주민갈등' 심화 예고

경기도가 인구 50만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들에게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지정·해제 사무를 위임키로 했다.

현재 도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돼 있는 광명·김포·구리시의 뉴타운 사업 해제 권한이 각 시장들의 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향후 더 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있던 뉴타운 사업 지정·해제 권한이 모든 시·군에 주어지는 것이다.

2007년 부천 소사·원미·고강 지구 지정이후 도내 뉴타운 사업은 14개 지자체의 23개 사업으로 확대됐었지만, 현재는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남양주시 덕소·지금/도농, 광명시 광명, 김포시 김포, 구리시 인창/수택 지구 등 5개 지자체에 8개 지구만이 남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광명지구(228만1천110㎡)·김포지구(200만5천453㎡)·인창/수택지구(207만2천770㎡)의 지정해제 권한은 각 시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도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문제는 이들 지역들이 주민간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7월 지정된 광명지구는 10년간 부침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말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뉴타운 특위)’를 구성, 사업성 재분석 및 그간 비리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같은해 6월 지정된 구리시의 인창/수택지구 또한 당초 12개 구역 중 2개 구역만이 남은 상태로, ‘구리시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 뉴타운도 북변 5구역 지정 해제여부를 가리는 주민투표가 진행된 결과 재개발 찬성 의견이 50.62%로 간신히 턱걸이하며 사업이 유지가 결정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가 뉴타운 사업의 해제 권한을 시장들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큰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끌어온 뉴타운 사업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지자체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에게 권한이 넘어온만큼 앞으로 뉴타운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의 지자체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