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사 감정평가액 제시에 토지주 "3.3㎡당 295만원이라니"

용인시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역세권에 경제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중부일보 2018년 4월 10일자 12면 보도)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근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자 토지주들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들은 특히 주변 거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질 경우, 추후 인근을 개발할 용인시의 감정평가 때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높이고 있다.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서울 삼성~화성 동탄(39.5㎞)을 잇는 GTX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공단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19번지 일대 현 구성역(분당선) 인근에 용인역(예정) 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2017년 11월 SRT(수서고속철도) 조성 사업 과정에서 해당 마북동 인근 부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현 용인역 예정부지와 인접한 마북동 1019-444번지 일대를 평(3.3㎡) 당 295만 원 수준으로 책정, 토지주에 보상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주변 토지가 1천2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가격 책정은 터무니없어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해당 토지주를 비롯한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주변 토지가 지난해 평당 1천200만 원, 2년 전엔 1천만 원에 거래됐다"며 "서로 용도구역이 달라 시세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GTX 용인역 예정부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용인시가 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도 이러한 과거 사례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 다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은 일반적으로 주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매기는 경우가 일반적인 데다 직접 현장 부동산을 찾아 의견을 물어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가격은 법률에 따라 각 감정평가사가 매겨 공단은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할 뿐"이라고 했고,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개발사업을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결정하지 않아 감정평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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