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늘리기 위해 11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일조량도 부족하고 부지도 불충분한 한국에서 태양광발전이 경제성의 관점에서 적합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방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기존의 논밭이나 임야를 잡종지로 지목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들을 사들여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설비를 만들어 수익을 얻으면서 지가가 높은 토지로 변경시켜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도 챙길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업자들은 시가보다 높은 값을 주고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들을 사들이기 위해 경쟁을 하니 당연히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태양광 브로커들도 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이 된 것이다. 정부의 태양광 설비 보조금도 받고 지가상승으로 이익도 얻을 수 있으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곳곳에 난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는‘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농지규제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규제의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공약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여 농지를 잠식하고 농업권을 침해하려고 한다. 일부 농지소유자들은 농지 값이 오르고 소득도 높아지니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농촌경관을 파괴하고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안전문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 마구잡이로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가 어려워 농촌은 난개발로 인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지정 관리되는 농지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비합리적인 농지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농민들의 이해도 실현하고 농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농지규제 완화는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집단화된 농지의 경우 태양광 패널들은 농기계의 사용이나 항공 및 광역방제 등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생육 지연 등 농작물 생산성도 낮아질 수 있고 태양광 구조물들의 중금속 문제나 규격 안정성 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년 농작물 생산여부 및 생산량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한 막대한 행정력도 필요하다. 정부가 농가소득을 명분으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농업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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