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어제 펴낸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보고서는 흥미를 넘어 진지하기까지 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탓이다. 생각하기에 단순한 개념을 넘어 그 필요성이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하는 절실함에서도 그렇다. 이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과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말이 나온김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지역 정부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법 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서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단체로 해석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또한 지방정부란 용어도 중앙·지방간 상호 대립적인 계층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관계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체로서의 개념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다. 다시말해 중앙에 대립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지방이라는 명칭을 영토적·공간적 의미로 다가오는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 또는 중심에서 떨어진 변방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지역이란 용어 자체가 공간적 관할권을 강조하는 면이 커서다.

알려졌다시피 대통령 개헌안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각각 규정한 바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개의 이러한 입장에는 물론 당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상당기간 요구했던 차별화를 감안한다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기본적으로 실시 된지 오래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다른 국가처럼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부터 다르다. 이런 이유로 그 정의도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는 이론상 지방주민의 의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가의 일선기관이 관장 하는 것도 부적당하다. 결국 행정적 분권이 아니라 자치적 분권의 성질을 가지는 이유에서다.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단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라도 이번 경기연구원의 개념 재정립의 의미는 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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