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다음달 1일까지 ‘2018년 신규 모범업소’를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이며, 현지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기준은 건물, 주방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시설, 친절·위생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이다.

남구 위생과(032― 880-4822) 및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남구지부(032― 864-8831)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namgu.incheon.kr)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2― 880-8734, 남구지부 032―864-8839)로 신청하면 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제작·지원하고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운영 관리로 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해 손님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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