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주택사업은 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LH에서 진행하며, 전용면적 50㎡∼85㎡ 이하 총 30세대다.
신청자격은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올린 무주택세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도 대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