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서 제출…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용인시는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처인구 포곡읍·모현읍 등 7개 읍·면·동의 상수원관리지역 내에서 1999년 8월 9일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주다.

신청은 동·리별로 10가구 이상이 함께 해야 하며 지원금은 3kw 설치시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15만 원 시에서 185만 원을 보조한다. 각 가구의 자부담금은 13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단위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310가구에 940kw의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연간 1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토록 했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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