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서 제출…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대상은 처인구 포곡읍·모현읍 등 7개 읍·면·동의 상수원관리지역 내에서 1999년 8월 9일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주다.
신청은 동·리별로 10가구 이상이 함께 해야 하며 지원금은 3kw 설치시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15만 원 시에서 185만 원을 보조한다. 각 가구의 자부담금은 13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단위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310가구에 940kw의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연간 1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토록 했다.
김준석기자